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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산재취약부문 재해감소 총력

아웃소싱 증가, 사업장 안전 상생협력 체계 구축

이혜민 기자 기자  2012.06.08 1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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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7일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생명과 건강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또,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를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최근 산업재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재정지원을 통해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리모델링한다.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해예방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산재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반장 등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한다. 이들은 안전지킴이로 2014년까지 10만명까지 양성 할 예정이다.

최근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사전 재해예방활동 실적을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에 추가한다. 노동부는 건설공사 재해율을 공기업 정부경영평가에 반영해 건설업 전체에 산재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웃소싱의 증가로 협력업체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사업장 안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업체의 재해예방조치 대상 업종을 현행 건설·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유해, 위험설비 개조, 정비, 청소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원·하청 통합 재해율’을 건설업뿐 아니라 조선업, 철강업, 자동차업 등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은 업종까지 확대하여 매년 산출 및 공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할 예정이다. 유해·위험요인이 많이 존재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 법 적용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