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심층진단] 론스타 자회사 페이퍼컴퍼니 여부, 여전히 중요한 까닭

ISD 논란, 한-벨기에 협정만 의식 포기 일러…영미 과세 추적 엄격 추세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6.08 14:47:5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외환은행 매각 이후 론스타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오랜 시간 발이 묶여 실상 이익 본 것도 없다는 론스타 쪽의 볼멘소리와 속된 말로 ‘먹튀’ 논란이 맞서고 있다. 게다가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라는 새 논쟁거리까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 간 투자보장협정을 통로 삼아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매각이 지연된 점과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겪는 ISD 상황에 덩치가 큰 외환은행 매각 건 추진의 정당성 및 그 관련 과세가 모두 도마에 오를 상황이라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론스타의 기본 논의는 이미 스타타워 매각 차익 사건에서 보듯 ‘벨기에에 세금을 낼 것이니 이중과세를 추진하지 말라’는 데 있고, 이번 외환은행 매각차익분에 대한 과세 문제와 그 관련 ISD에서도 이 논리가 기본 골격을 이룬다.

외환은행 매각의 주체는 LSF-KEB Holdings SCA다. 이는 Lone Star Fund IV (US) LP 및 Lone Star Fund IV (Bermuda) LP가 소유한 자회사로, 그간 우리 세정 당국은 이 자회사를 벨기에에 소재했을 뿐이지,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하며 그 실질적 행보를 한국에서 진행했다며 과세 대상으로 봐 왔다.

문제는 이번에 벨기에의 우리 외교공관을 통해 론스타 측 서한이 접수됐고, 이를 계기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 주요 공격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6월 초 내용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페이퍼컴퍼니라는 우리 당국의 ‘전가의 보도’는, 그러나 복병을 만났다. 1976년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지난해 3월 개정됐는데, ISD 규정이 더욱 강화됐다. 또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으면 협정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외환은행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해 론스타의 한국 내 사업장 활동 행보를 추적해 이번 ISD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사진은 서울 을지로의 외환은행 본점.
페이퍼컴퍼니 여부, 따질 실익 이젠 없다?

론스타가 벨기에에 조세 회피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이를 ISD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 장치가 없는 게 아니냐는 논의는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절망적인 해석에 정말 틈새는 전혀 없는 것일까.

이런 상황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 공격 방법이라는 전제 하에서 일이 진행된다는 가정, 그것도 국제중재재판에서 우리가 전혀 반론을 제기할 논리가 없다는 경우에 성립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ISD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사정에서는 달리 볼 필요도 없지 않다.

송기호 변호사 같은 통상분쟁 관련 전문가는 한·미 FTA의 경우 국제중재판정의 결정을 한국 정부가 따라야 하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중단이라는 무역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한·벨기에 투자협정은 이런 중재판결에 대해 한국 법원에서 그 중재 패소 판결에 대한 승인 집행을 내줘야 한다는 방지턱이 있다.

민사소송 구조상 외국 판결의 집행은 양측에 협정이 있거나, 저쪽에서도 우리 판결을 이행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성립 가능한 예양 관계에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ISD를 악용한 페이퍼컴퍼니의 판결문 확보 사안에 그렇게 처리가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최근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징용으로 한국인이 끌려갔던 일은 불법이라 관련 일본 판결을 인정하는 일은 우리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고 배척한 사례를 참고해 보라). 

따라서, 판결의 실질적 집행이나 위력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론스타가 미국과의 FTA에 관련된 ISD를 예비적 수단으로라도 검토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다. 론스타(여기서는 특히 론스타 IV가 될 것인데)는 투자자 중 미국계 자본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론스타측에서 한·미 FTA상 ISD 가능성을 부정하고 절대적으로 한·벨기에 협정상의 ISD를 주장하더라도(벨기에 자회사라 과세를 하지 말아 달라는 주장을 펴 온 점을 감안하면, 논리상으로는 이게 맞음), 우리 측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외국 금융기관 보기에도 거래상대 론스타는 껄끄럽고 복잡하다?

론스타의 속성이 복잡하고, 결론적으로 미국계 자금이 한국에 투자돼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있는 것임은 이미 어느 정도 공인된 줄거리로 받아들여져 왔다.

일찍이 2007년에 나온 ‘HSBC가 한국외환은행 최대주주 지분 인수에 합의함’이라는 발표문을 보자. 우리 한국 언론은 이를 그해 9월3일 소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부분은 이렇다.

“HSBC Holdings plc (‘HSBC’)는, 자신이 간접적으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HSBC Asia Pacific Holdings (UK) Limited (‘HSBC Asia’)를 통하여 한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은행인 한국외환은행(‘외환은행’)의 기발행주식 51.02 %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대상주식은 Lone Star Fund IV (US) LP 및 Lone Star Fund IV (Bermuda) LP가 소유한 지주회사인 LSF-KEB Holdings SCA (위 회사들을 통틀어 ‘론스타’라 함)로부터 인수할 예정입니다. 주식매매대금은 주식인수가 2008년 1월31일까지 완료될 경우….”

여기서 보듯 1800년대부터 식민 경영과 해외 투자를 뒷받침하거나 때로 첨병 역할을 하면서 각종 복잡한 선진 금융 기법을 접해 온 영국계 금융기관인 HSBC도 상대방인 론스타에 대해 자회사인 LSF-KEB를 특정하거나 론스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 자회사 이면의 IV 펀드 버뮤다와 미국 펀드를 모두 언급하고 다시 이를 론스타로 한다고 묶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의 함의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론스타의 한국 내 활동 즉 외환은행의 지분 소유 행동에서 중요한 것은 벨기에에서 설립됐다는 자회사가 아니고, 그 이면에 버티고 있는 실질적 주인즉 2개의 LP(이는 유한 파트너십의 일종)를 지목해야 거래에 뒤탈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이는 좀 더 넓은 상관습과 문화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표시를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봤을 경우다. 즉, 펀드 등 각종 파트너십 현식의 회사 그리고 그것이 투자한 회사 혹은 그들의 부수적 행보, 자회사 설립 등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을 때 이들의 행동은 일련의(a series of) 행동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지, LSF-KEB만 떼어내 이를 보거나 거래를 하면 될 게 아니라는 사고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요약해 보면, 자회사인 LSF-KEB를 제대로 된 회사로 볼 것인지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해 각종 예비 장치를 볼 것인지 등에 있어 상당히 조심스러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우리만의 독창적인 논리로만 볼 것은 아니다.

미국의 수익적 소유자 과세이론, 페이퍼컴퍼니에 엄격
   
론스타는 이번에 ISD 소송 논란을 빚기 전에도 산업자본으로 우리나라에서 은행을 소유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는 등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론스타 자체의 복잡한 구조가 문제이며, 이것은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요약할 수 있이므로 벨기에 내 자회사 자체를 무시하고 미국 세무당국의 기본 논리대로 수익적소유자 과세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사진은 과거에 론스타 규탄 집회에 나선 외환은행 노조원들.

페이퍼컴퍼니 문제를 따져볼 각도는 다른 쪽에도 또 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론스타의 외환은행 소유 행동에서 LP 형태라는 문제가 잠시 언급됐고 우리 대법원도 좀 다른 사건이지만 론스타 관련 건물 소유 문제에서 이들의 특성인 유한 파트너십을 법인세 부과 대상을 볼 것인지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밝힌 일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파트너십에 대해 미국의 세정 당국도 상당히 껄끄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조세연구원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이라는 논문에서(2007년 6월), 파트너십의 운영 단계에서의 과세 문제에 대해 미국은 SEET 제도를 도입해 지분에 따라 손익배분비율을 인정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 논문은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 제도를 미국 내부에서도 가장 복잡하게 한 근본적 이유가 SEET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법인은 아니라 해도 어떤 형태로든 이중 과세는 안 되게 하되 합리적으로 징세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은 확고히 서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미국 재무성은 도관회사(도관회사란 일정한 자금 흐름의 통로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유한 파트너십 등이 도관에 해당해 법인으로 곧이곧대로 규율해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있다.)를 활용한 조세조약 남용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993년에 내국세법(IRC)에 제7701(1)조를 삽입다고 한다.

또 1995년에는 재무부 시행규칙에 도관금융거래 규정을 제정했다. 이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을 이용’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당해 원천소득의 ‘실질적 수취자’에게 내국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이길봉, ‘펀드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수익적 소유자 과세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신청 논문, 2010년 6월).

이 논의를 적용해 볼 적에, 미국에서 사실상 본거지 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벨기에, 버뮤다 등에서 복잡한 구조를 일으키면서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한국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등)한 행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따라서, 이런 논의의 적용점에서 보더라도, 벨기에의 LSF-KEB는 그저 페이퍼컴퍼니일 뿐이며 미국과 한국의 과세권이 경합하는 문제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과 미국 세무당국-법원도 해외 탈세 목적 회사 행동에 엄격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한 도관기업을 미국 재무-세무 관계 기관들도 너그럽게 보지 않음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데, 사법부의 태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미국 조세법원은 스위스 모기업과 네덜란드 자회사가 연루된 사안인 ‘SDI Netherlands v. Commisioner’ 케이스에서 “중간기업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세무상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도관기업이 아니다”라고 했다. 즉 해석 가이드라인을 밝힌 케이스인데, 이에 따르면 실질적 영업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즉 주식의 배당 수익 등을 빨아들이는 통로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런 문제의 기업으로 지적당할 여지가 높다는 반대 해석이 가능하다.

영국 고등법원은 Indofood 사건에서 “원천징수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제3국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이용하여 부채를 발행하는 것은 조세조약남용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아프리카  국가인 모리셔스가 세금 비율이 낮다는 점 때문에 피이용, 관련된 사안).

페이퍼컴퍼니 입증한 뒤 미국과 버뮤다의 론스타IV에 대한 과세로

그러므로, LSF-KEB의 벨기에 설립과 법인격을 부인한 다음에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쪽에서 과세를 할 것이냐를 다투는 전통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논의는 국제중재재판정이 무대가 될 뿐이지 전통적 국제법 논의로 해결 못할 바도 아니다.

김진웅 세무사의 ‘미국 파트너십의 개관 및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의 고찰’ 등을 보면 이런 경우 한미조세협약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문제에는 불공평한 처우라든지 실질적 국적을 주주의 국적으로 볼 것이냐 회사 설립지법으로 볼 것이냐 등에서 각종 국제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런 판례 사안들은 중재법정에서도 유의미하게 통용될  수 있다.

상부 슐레지아 사건 즉 독일인 처우와 이익 사건을 두고 다툰 사안에서 국내법의 ‘정립’이나 ‘적용(판결)’은 국제의무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이미 확립된 바 있다(1926년). 이런 경우라도, 외교적 보호권을 업고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국내 불복 절차를 모두 밟고 나서 문제 제기를 국제 분쟁으로 해야 한다는 ‘국내 구제 완료 원칙’이 있다. 이는 2차 대전 당시 사실상 독일의 기업을 적산으로 몰수한 경우인 인터한델 사건에서도 확인된 점이다.

일진다이아몬드 사건에서도 미국 지방법원이 산업스파이 혐의를 받은 우리 기업에 대해 부당하게 강력한 제재성 판결을 한 점에(미국 월스트리트저널조차 1994년 1월 보도에서 ‘드물게 엄한 금지 형태’라고 표현) 외교적 문제 제기를 통한 국제 분쟁 대신 항소심(미국 내 절차를 모두 활용)하면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따라서 론스타 문제의 경우도 현재 관련 소송을 모두 끝낸 다음에서나 비로소 페이퍼컴퍼니를 제외하고 본질적인 펀드의 매각 수익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게 순리에 가깝다고 해석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

아울러 국세청이 최근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여러 자료가 검토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론스타측이 한국 내에서 사무소를 두지 않았다는 여부에 의미가 있는 여러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한·벨기에 협정상 페이퍼컴퍼니의 ISD 배제 조항이 없다는 점 때문에 빠른 포기를 하기에는 논점이 여전히 많고, 페이퍼컴퍼니 여부 자체를 따져볼 필요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