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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법 확정판결 위헌" GS칼텍스 어떻게 나올까?

GS칼텍스·AK리테일 헌법소원에 다투는 최고 사법기관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6.08 1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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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한 사건을 두고 자존심 싸움을 벌여 이목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GS칼텍스와 AK리테일 2개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GS칼텍스는 그해 기업상장을 신청, 조세감면규제법 56조에 따라 감세혜택을 받았지만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그동안 감면받은 법인세 707억원을 내놓으라는 얘기였다.
 
당시 국세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근거로 들어 상장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세제혜택을 내놓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문제는 1993년 법 개정에 따라 해당부칙이 사라졌다는 데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비록 해당법이 사라지긴 했지만 입법취지로 볼 때 부칙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헌재는 지난 1993년 법 개정으로 실효된 해당부칙을 효력이 있다고 해석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앞서 GS칼텍스와 AK리테일은 대법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준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실효된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일종의 입법행위가 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법 체계상 법률의 최종해석권은 대법원에 있다. 즉, 헌재의 재판소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위헌결정을 받아낸 GS칼텍스와 AK리테일이 이를 근거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대법원이 헌재결정을 근거로 한 재심을 거부할 경우, 이번엔 GS칼텍스 등이 곧바로 예외적으로 허용된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