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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인 순천시의원(45.사진)은 제166회 임시회의에서 도시가스 보급지원 금액을 기존 시세수입액의 1%에서 2~3%로 상향한다는 내용의 '순천시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재원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1%(8억원) 이내였다. 그런데 신청자수가 많아 예산이 초과되어 선정에 많은 어려움과 잡음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재원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2% 이내로 상향시켰으며, 특히 2013,14년에는 도시가스 보급을 3%로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금액은 3000여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로 인해 현재 28%인 순천시 주택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오는 2014년까지 50% 정도로 올라갈 예정이다.
개정전 조례안은 세대당 지원금액도 공사금액에 따라 40~68만원이었던 것을 개정조례안은 금액을 올려 일반세대의 경우 70만원에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20만원까지 차등, 고정화시켜 전체적으로 지원 금액을 올리면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더 혜택을 받게 됐다.
허 의원은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은 공급관 100m 당 10~30세대 미만에만 지원할 수 있어서 10세대 미만이지만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려면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인해 100m 당 10세대 미만 극단적으로 1세대라도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그룹이 전남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해 추진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조례 취지인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도록 개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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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순천 철도관사. |
한편 이번 166회 임시회의에서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중에 3건의 조례를 발의해 의정활동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