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당국이 제2의 론스타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계 펀드, 외국법인(또는 비거주자) 등에 적용하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오는 7월1일부터 국내 진출한 사모펀드 등 소득을 올린 외국계 펀드가 각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투자자들의 신상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