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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대표 ‘개인정보보호’ 조치 부실 혐의 입건

경찰 측 “보안시스템, 백신 허술하게 갖춰 유출돼”

이혜민 기자 기자  2012.06.07 15: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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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개인정보 관리 소홀을 이유로 넥슨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넥슨이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혐의로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 3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해 11월 백업 서버가 해킹을 당해, 해당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회원 1320만 여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아이디, 비빌번호 등이 유출됐다.

경찰은 넥슨 측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과 백신을 허술하게 갖추는 바람에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정석화 사이버 수사실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조항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넥슨의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회원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넥슨은 보호조치를 허술하게 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