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변액보험 수익률 등 공개…소비자 궁금증 풀릴까?

금융당국 ‘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 위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6.07 15:23:2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원하는 주요정보가 모두 공개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7일 ‘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액보험 제도 개선 방안은 최근 시민단체 발표 등을 계기로 변액보험의 낮은 수익률 및 해지환급률, 주요정보에 대한 미흡한 공시수준 등이 부각되며 소비자불만 증가와 보험산업 신뢰도 하락에 따른 것이다.

기존 보험회사가 가입시 교부하는 상품설명서는 분량이 많고 소비자가 상품의 핵심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사업비, 위험보험료 부과금액 등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소비자들도 가입 전ㆍ후,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핵심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가입 전 △사업비 비율 △위험보장비용 및 기본 사망보험금 △펀드투입비율 △펀드운용 수수료율 △펀드 수익률 등 상품별 주요특징 7가지를 비교공시 사이트 첫 화면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가입 전에는 변액보험 상품의 구조 및 주요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상품설명서 첫 페이지에 제시해야 하며 가입 후에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어느 곳에 어떻게 투입했고 그 결과 현재 적립률이 어느 수준인지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토록 하고 보험회사가 판매자들의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제도인 ‘Happy Call’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용수수료도 해당 보험회사가 수취하는 운영보수와 외부에 지급하는 보수로 구분해 공시하고, 외부에 지급한 보수가 공시한 수준보다 적어질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만 계약자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각 보험회사별 계열사 위탁비중을 공시하고 펀드 운용수익률 및 투자일임보수 수준을 계열사와 비계열사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또한 보험회사가 계약초기 많이 부과해 조기해지시 소비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해 업계 자율적으로 적립금 비례방식 또는 보험료 비례방식 하에서 사업비를 보다 평준화하는 등 다양한 부과 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정지원 금융서비스국장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미연에 방지하며 보험회사ㆍ상품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했다”며 “소비자들도 주요 정보를 꼼꼼히 파악 후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6~8월 중 생보협회 공시기준을 개정, 협회와 각 보험회사 공시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며 일부방안은 보험업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