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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미사용쿠폰 환불제 ‘지역딜’ 확대

유효기간 종료 15일 이후 6개월까지 신청가능, 구입가 70% 포인트 지급

유재준 기자 기자  2012.06.07 09: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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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는 지난해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도입한 데 이어 지역딜을 실시,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전면 확대한다.

위메프에 따르면, 이번 미사용 쿠폰 환불제 확대는 위메프 지역딜을 구매한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유효기간 종료 15일 후부터 6개월까지 환불 신청을 하면 구입가의 70%를 위메프 포인트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위메프는 고객 만족을 위한 ‘대국민 대만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소셜커머스 업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쿠폰에 대한 환불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했고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상위 5개 회사와 체결한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협약’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미사용 쿠폰을 구입가의 70%를 환불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4월 정책 변경 후 미사용 쿠폰 환불은 지역딜 중 일부만 가능했지만 위메프는 소비자 보호에 한발 더 앞장 서기 위해 지난 5월31일 23시부터 판매되는 지역딜을 기준으로 미사용 쿠폰 환불제 확대를 결정했다.

미사용 쿠폰 환불은 여행과 공연, 숙박, 배송상품 등은 제외되며 환불이 가능한 상품은 해당 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사용 쿠폰 환불은 유효기간 종료 15일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위메프 포인트로 지급된다. 환불되는 포인트는 지급 받은 시점부터 6개월간 위메프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소비자가 필요할 때 신청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