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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김재연씨 등 제명 건, 이의신청갈 듯

서울시당 당기위 결정 후 2주내 제기가능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6.07 0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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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이 당기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조윤숙(비례대표 7번)·황선(비례대표 15번) 비례대표 후보자를 제명(당원 자격의 박탈)하기로 했다.

서울시당 당기위는 6일 결정문에서 "이들 4명의 피제소인은 전국운영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순위 경쟁 명부 비례대표 전원사퇴를 거부함으로써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며 처분의 사유를 밝혔다.

당기위는 또 "당의 공식후보로까지 선출된 피제소인들은 평당원의 모범이 됨은 물론이고, 누구보다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제하고 "쇄신위의 핵심 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지지자와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당기위는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피제소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피제소인들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당기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제명 결정이 확정된다. 하지만 이들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소명 기간이 짧다는 등 반발한 바 있어, 중앙당기위행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