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건설교통부가 전체 물량의 30~40%를 청약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대로 추첨제를 적용하기로 하자 민노당이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민노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25.7평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할 뿐인 청약가점제에 대해 전체 분양 물량의 30~40% 정도를 현행 추첨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물타기성 시도’”라고 비난했다.
당초 건교부는 청약가점제와 추첨제 병행 이유를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김에 따라 1주택자의 반발 등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기존 청약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정이나 청약가점제가 신규 분양분부터 적용된다는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전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청약가점제 도입 시점을 3개월 앞당기면서 건교부가 선의의 피해자 방지 같은 핑계를 대고 있지만, 기실 청약가점제는 공공택지 내에 공급되는 85㎡이하 민영주택에만 적용되고 85㎡ 초과 공공·민영주택은 채권입찰금액이 같을 경우에만 가점제가 적용되는 등 허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본부장은 “청약가점제를 도입해도 공공택지내 85㎡이상의 민영주택이나 민간택지 공급주택은 유주택자의 청약제도를 악용한 투기행위를 미리 막을 수 없고, 현 정부의 청약가점제로는 투기를 위한 유주택자의 시장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청약제도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이 본부장은 “무주택자가 담보대출 등으로 자금동원력이 있는 유주택자와 경쟁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유주택 세대의 입주자 주택 청약 가입에 대한 차단 장치(특수한 경우 제외)가 없다”고 말했다.
즉, 지금의 청약제도로는 유주택자와 배우자 등이 연이어 청약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들의 시장진입을 미라 막을 수 없고, 이상 과열현상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교부가 추첨방식을 병행하겠다는 것이 결국은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 등에게 다주택 보유를 위한 마지막 비상구를 열어주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유주택 보유세대, 투기 가수요의 청약시장 진입을 막지 못하면 청약과열 현상은 진정될 수 없다. 분양시장의 이상 열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 우선순위를 실수요자로 제한하고, 1세대 1구좌 제도를 시급히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교부 맘대로 주택청약제도를 바꿀 수 없도록 청약제 운용규정을 현행 주택법상의 주택공급규칙에 맡길 것이 아니라, 주택법을 개정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