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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담합’…8개 건설사 과징금 1115억 부과

총 19개 업체 적발…12개 업체엔 시정명령·경고

최영식 기자 기자  2012.06.06 12: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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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9개 대형 건설사간의 4대강 공구 배분 담합이 적발돼 11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중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1개 업체 중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조치했다.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8개사는 대림산업(225억원)·현대건설(220억원)·GS건설(198억원)·SK건설(178억원)·삼성물산(103억원)·대우건설(96억원)·현대산업개발(50억원)·포스코건설(41억원) 등이다.

또, 나머지 11개사 중 이들 업체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담합 수준이 경미한 8개사(금호산업·쌍용건설·한화건설·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경남기업·계룡건설·삼환기업)는 시정명령하고, 19개사 협의체에서 탈퇴한 뒤 경쟁자로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롯데건설·두산건설·동부건설)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2009년 4월, 19개 건설사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사별 지분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 공사금액을 배분하는 내용의 기본적 합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회사별 지분율은 턴키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소위 ‘빅6(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건설·삼성건설·GS건설·SK건설)’로 일컫는 상위 6개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6개사가 각 2개씩 먼저 총 12개 공구를 선점했으며,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나머지 2개 공구 중 1개씩 선택했다. 아울러 나머지 11개사는 각자 상기 8개 주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각 공구별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하위 협력사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