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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납세자가 얄밉다한들 과세근거는 명확히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6.05 18: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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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론스타가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문제로 이를 못 내겠다며 국제중재재판을 받겠다고(한국-벨기에 간 협정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을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짐) 나서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처음 들어온 투자자국가소송 약칭 ISD 사례가 될 것이니만큼 국세청 외에도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실제로 벨기에 주재 한국대사관에 론스타 측 서한이 접수되자, 대응 보도자료도 금융위에서 나왔지요).

사실 우리 당국과 론스타가 세금 문제로 아옹다옹한 게 처음은 아닌데, 이런 와중에 새삼 지난번 스타타워 매각 이익에 관련한 세금 부과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의 고층빌딩인 스타타워를 소유한 ㈜스타타워를 인수했다가 되팔아 2450억원의 차익을 남겼고 이에 대해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인세를 물려야 할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으니 잘못됐다는 취지로 소득세 부과 취소 판결을 결정한 것입니다. 금년 초 판결인데요. 세목 적용만 잘못된 것이지, 기본 구조엔 문제가 없으니 국세청에서는 다시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이번에 ISD 등 여러 문제가 다시 나오자 새삼스럽게) 애초에 경제적으로(?) 세목 부여를 처리했으면 벌써 확정판결이 하나 나오지 않았겠느냐는 안타까운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는 대체로 두 가지 각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법인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 모호한 유한 파트너십이라는 대상에 대해 세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니 예를 들어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그렇게 했으면 어떠냐는 논리인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처음엔 특정한 과세를 했더라도, 뭔가 다툼이 되면 중간에 다른 고지서를 보냈으면 간단했지 않냐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 주위적 청구는 먼저 판결을 구하는 것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 것입니다.

형사소송에서도 검사가 주위적 공소사실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이런 식으로 공소장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적용 조문이 모호하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인데요.

다만 세금 문제에서는 이런 구상은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고지서에 과세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게 돼 있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자있는 고지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귀속인데 2010년이라든지, 액수만 맞으면 된다는 식으로 고지서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세목이 다르거나 △적용조문이 다르거나 한 경우 △연도 등등의 다른 점이 있다면 하자있는 고지서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다른 세금을 부과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할 건 아니고, (잘못된 과세이므로) 취소를 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만일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과정에서 행정청 스스로 이를 뒤집는 다른 세금을 부과, 고지서를 새로 보낼 수는 있을까요?

직권취소를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거를 과세관청에서 고민해서 결정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건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프라이드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검토돼 내려진 내부 결정이므로 이를 쉽게 어떤 눈치를 봐서(소송이 걸렸거나 하더라도) 뒤집는 게 옳지 않아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론스타의 스타타워 문제 같은 경우엔 꼭 세목에 대한 문제만 다툼이 됐던 것이 아니라, 벨기에의 페이퍼 컴퍼니 등에 대한 과세 가능성 논란 등 복잡한 사안이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 애초에 세금 고지서를 모호하게 보내는 게 가능하냐거나, 상황 봐 가면서 적당히 직권취소 방망이를 썼으면 어떠냐는 생각을 하는 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과세자가 행여 얄밉다한들 이런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인 셈인데요. 모쪼록 당국에서 론스타 건에 대해 여러 가지로 애쓴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