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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지 여수 백도 무단 낚시객 적발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6.05 16: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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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문화재로 지정돼 일반인의 상륙이 제한된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서 몰래 바다낚시를 하던 사람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5일 “허가 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위반)로 낚시꾼 안모씨(67)와 거문도선적 2.99t급 낚시어선 선장 김모씨(41) 등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사전에 입도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4일 오후 3시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 무단 상륙, 바다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장 김씨는 백도에 무단 상륙은 물론 주변 200m 이내 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낚시꾼을 자신의 배에 태워 섬에 접안 후 내려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