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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금융회사 이사회 과반돼야' 법안 심의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6.05 07: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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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금융회사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과반이 돼야 하고,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도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한다.

현재 금융업별로 사외이사의 이사회 구성비가 달랐으나 이 안이 통과되면 50%를 넘도록 조정된다. 또 이사회가 경영목표와 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 후 이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금융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를 지낸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사외이사의 탈을 쓴 식구' 논란이 종결될 전망이다.

동시에 3명 이상으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도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