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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상호도용 불법대부업체에 강력 대응키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

노현승 기자 기자  2012.06.01 1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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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금융그룹(053000)은 우리금융의 상호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형사고소·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우리금융이 우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불법대부업체들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은 우리은행의 상징색과 로고, 상호명의 사용 사례(서울 여의도 소재 우리은행의 간판).
특히 지난달 18일에는 우리금융의 상호(서비스표 포함)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상표법 등 관련법령 위반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고발을 한 바 있다.

이번에 고소된 업체는 '우리금융'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www.16442915.net)을 개설해 불법대부업을 하던 중 우리금융의 상호도용 등의 경고를 받은 후 위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대부업자, 사채업자들이 우리금융의 인지도를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가 종종 신고돼 그간 서면으로 이러한 업체들에게 경고했지만 업체의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적인 영업을 해 오고 있어 이번에 직접 형사 고소·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