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금융그룹(053000)은 우리금융의 상호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형사고소·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우리금융이 우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불법대부업체들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은 우리은행의 상징색과 로고, 상호명의 사용 사례(서울 여의도 소재 우리은행의 간판). |
이번에 고소된 업체는 '우리금융'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www.16442915.net)을 개설해 불법대부업을 하던 중 우리금융의 상호도용 등의 경고를 받은 후 위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대부업자, 사채업자들이 우리금융의 인지도를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가 종종 신고돼 그간 서면으로 이러한 업체들에게 경고했지만 업체의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적인 영업을 해 오고 있어 이번에 직접 형사 고소·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