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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연 구역 과태료 부과 ‘본격화’

거리 금연구역 확대…적발되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이보배 기자 기자  2012.06.01 0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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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시간이 흐를수록 흡연자들의 설 곳이 줄어드는 가운데 1일부터 거리 금연구역이 확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곳이 늘어났다.

서울시가 6월부터 자치구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 1950개소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를 본격화 해 자치구별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

자치구 공원 등 1950개소는 서울시의 2단계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3~5월 일부 자치구가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 데 이어 나머지 자치구도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

관악구는 3월, 광진구·동대문구·강동구는 4월, 도봉구는 5월에 각각 단속이 시작됐고, 1일부터는 중구·성동구·마포구·금천구 관내 공원에서 흡연단속이 시작된다.

같은 날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단속을 시작하고, 공원에서의 단속은 7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밖에 9월1일 단속 예정인 서대문구와 2013년 1월1일부터 단속 예정인 종로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은 7월1일부터 공원에서의 흡연단속을 일제히 시작하기로 해 올 하반기부터 공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 주간단속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야간단속 등을 실시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면서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