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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살 땅부자? 여주 땅 600평 매입해

수도권·충남 토지 특이거래자 2만7426명 조사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1.16 1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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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거래내역 분석해 17일 국세청 송부

[프라임경제]건설교통부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과 충남에서 미성년자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2회 이상 거래한 경우 등 토지 특이거래자 2만7426명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17일 국세청에 송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건교부는 각 시·군·구에도 토지 특이거래자 명단을 통보해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허가제를 피하기 위한 위장증여 등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건교부가 조사한 결과 서울에사는 33세 A모씨는 경기 여주 일대 농지 등 3만7000㎡(68건, 11192.5평)를 매입했으며, 서울 거주 54세 D모씨는 경기 양평 일대 임야 등 50만6000㎡(7건, 15만3065평)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 매입자도 조사되었는데, 서울에 사는 9세 E모군의 경우 경기 여주 일대 임야 등 2000㎡(1건, 605평)을 매입했다고 한다. 또 경기에 사는 85세 F모씨의 경우 경기 안산, 화성, 광주 일대 임야 등 24만3000㎡(19건, 7만3507.5평)을 모두 9명에게 증여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 위반에 대한 처벌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하게 허가 받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이하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또 토지 이용의무 위반은 토지가격의 10%이하를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조달 내역과 토지거래 허가내역, 증여의 적정성(위장 증여 여부), 투기여부 등을 조사받게 된다.

건교부의 토지거래 조사는 2회이상 매입·증여, 미성년자 매입, 6000㎡이상 매입자 등 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전산망(RTMS)을 이용해 지난해 1~10월까지 분석(총 9만2332명, 13만7460건, 225,264천㎡)한 결과다.

조사 대상지역인 수도권은 투기우려가 높고, 충남은 시도별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투명화와 경제정의를 위해 미성년자매입 등 토지 특이거래자와 실거래가 불성실 신고자 등 부동산거래 탈법행위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