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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단말기 자급제 ‘요금약정 할인’ 시행

2년 약정시 3G 37%·LTE 25% 평균 할인율 적용

유재준 기자 기자  2012.05.31 17: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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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LGU+(032640)가 단말기 자급제도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6월1일부터 단말기 유통 경로와 상관없이 이용기간 약정만 설정하면 3G 기준 평균 37%, LTE 기준 평균 25% 요금할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LGU+ 유통망 외 다른 경로를 통해 신형/중고 단말기를 구입해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

LGU+는 단말기 유통경로에 상관없이 LGU+에 가입해 이용기간을 설정(12개월, 24개월)하면 3G 단말기는 ‘세이브 약정할인’, LTE 단말기는 ‘LTE 플러스 약정할인’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G 단말기로 24개월 약정을 하고 단말자급제 약정할인 대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경쟁사 대비 높은 월 평균 37%, LTE의 경우 월 평균 25%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1년(12개월) 약정 시에는 3G의 경우 20%, LTE는 15%의 평균 할인율이 적용된다.

다만, LGU+는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간 만료 전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되지만 고객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위약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GU+는 LGU+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신규가입/기기변경을 하는 고객을 위해 빠른 시일내 전산개발을 완료, 시행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제반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할인제도(슈퍼세이브/LTE슈퍼플러스 할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LGU+ 모바일사업부 임찬호 상무는 “LGU+ 유통망 외 경로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한 할인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자급제의 빠른 정착은 물론 가계통신비 절감도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