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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신고 해외 부동산 몰수·추징은 합헌"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5.31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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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신고 해외 부동산 몰수·추징의 근거가 된 옛 외국환거래법 제30조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부동산을 몰수·추징토록 한 옛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정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부동산과 증권 등을 몰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합헌인 이유에 대해 "거주자의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 행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수지 균형 및 통화가치 안정을 통해 외국환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공익이 사익보다 더 크다"고 설시했다. 아울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