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동아제약 "리베이트 약가인하 부당"…복지부 상대 소송서 승소

나머지 제약사의 보험약가인하 취소 소송 결과에도 영향미칠 전망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5.31 15:57:4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동아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31일 동아제약(000640)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다 적발된 동아제약의 의약품 1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기준에 따라 약가인하율을 결정한 만큼 큰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동아제약은 한 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건이 전국 모든 병원에 적용되는 보험약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과하다며 반발했다. 이후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약가인하는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동아제약의 승소는 동일한 사건으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한미약품(128940)과 일동제약(000230), 구주제약 등 5개 제약사의 소송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