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시, 화물운송사업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다단계 거래・자가용영업 등 30일간 대대적 단속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5.31 14:40:1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화물운송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6월1일부터 30일간 실시한다.

시는 그 동안 민원이 제기된 관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를 중점 선정해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화물운송사업의 다단계 거래 금지위반 단속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별단속 기간중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사업정지(20일) 또는 과징금(180만~360만원) 처분을 받게 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5~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광주시 및 5개 자치구 단속반과 화물운송협회, 주선협회, 화물연대 등 민간단체와 함께 5개반 27명의 합동단속반이 참여하게 된다.

평시에는 각 반별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와 같은 현장 적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5개반이 합동 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민․관이 합동으로 화물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에 나섰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단속과 계도․지도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