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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통제 나선 정부, 손보사와 같은 배 탔다

복지부 포괄수가제 시행, 보험업계 단기 수혜는 미미

이수영 기자 기자  2012.05.31 09: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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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 포괄수가제를 의무시행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단기적인 수혜보다는 장기적으로 손해율이 안정되는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트레이드증권(078020) 이치영 연구원은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포괄수가제가 장기적으로 확대되면서 손보사의 손해율을 안정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의료비 축소와 건보재정 건전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모든 병원 및 의원에서 제왕절개 등 7개 수술환자의 경우 진료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만 내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연간 1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포괄수가제는 2013년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까지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직접 의료비를 통제할수록 손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 연구원은 “실손보험 가입률 46.8%를 감안해 단순추정하면 약 50억원의 실손 보험금이 줄어든다”며 “정부가 의료비를 통제할수록 민영의료보험 비용도 함께 통제되면서 손해율이 안정되기 때문에 보험사와 정부는 같은 배를 탄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통한 보험사의 단기적인 수혜는 크지 않다”면서 “더 많은 병원에서 더 많은 질병에 대한 비용통제가 예상돼 장기적으로는 보험업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