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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이용해 공인인증서 발급'…대책은?

보이스피싱 우려 역이용해 피해자 현혹하는 방법 유행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5.30 16: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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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속적인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피해 예방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이 강화되자 소비자 우려를 역이용하는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카드론, 대출사기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날로 치밀해지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은 처음부터 개인정보를 묻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 사칭 또는 피싱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현혹해 개인정보를 알아낸다. 그 후 취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다른 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여신협회는 금융회사, 국가기관은 개인의 금융자산 보호 및 조사 등을 이유로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고, 해당기관에 사실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신고를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번호와 보안카드의 변경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할 때에는 반드시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인터넷 주소를 확인하고 접속해야 한다. 또한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무역정보통신 5개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한없이 중복적으로 받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일회용비밀번호를 이용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정교해지는 신종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유형 및 대처방법을 상시 제공할 예정”이며 “금융소비자들은 신종 금융사기 피해유형 및 예방요령을 숙지해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