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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석기·김재연…의원직 박탈 전 자진사퇴 해야”

“성추행·논문표절 논란 새누리당 김형태·문대성도 사퇴하라”

이보배 기자 기자  2012.05.30 1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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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당 안파의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 19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게 민주통합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보당의 두 의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경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국회를 위해 정치적으로 자진 사퇴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박 위원장은 두 의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통해 의원직을 박탈 할 수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징계가 불가능하다면 두 번째로 자격심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헌법 64조와 국회법 138·142조에 따라, 의원 30인 이상이 자격 심사를 제기하면 윤리위에서 의원 자격심사를 할 수 있고, 심사를 본회의에 부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직 박탈이 가능하다.

한편 박 위원장은 “성추행과 논문표절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새누리당 김형태·문대성 의원도 같은 차원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