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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매도 규정 위반자 수탁관리 강화

향후 30일간 공매도 주문 때 차입계약서 제출해야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5.30 13: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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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 금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위탁자 7인에 대해 모든 증권사에서 향후 30일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경우 차입계약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등 수탁관리 강화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의 증권회사에 대한 공매도 관련규정 준수여부 점검 결과, 이 위탁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약 25만주(53억원) 상당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매도했다.

이 주식은 결제일에 위탁자들을 대신해 증권회사가 차입, 우선 결제했으며 이후 위탁자들이 재매수(Buyback)해 증권회사에 상환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김종은 감리3팀장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시장감시와 증권회사의 수탁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매도시점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결제일에 결제할 주식도 확보하지 않은 공매도 유형 중 하나로, 인위적 가격하락을 통한 시세조종의 수단과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문제가 돼 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