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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재건축, 주택규모 30%까지 확대…축소범위는?

8월초부터 시행예정…일반분양 물량은 현행대로 85㎡ 이하

최영식 기자 기자  2012.05.30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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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30%이내로 확대하고, 축소범위도 제한 없이 허용된다. 단,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1:1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월초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거쳐 8월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면적 증가범위는 주택 규모에 대한 시장수요와 용적률의 한계, 일반적인 재건축의 소형주택비율(85㎡이하 60%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10%이내에서 30%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규모 축소의 경우 기존 면적 축소시 공급확대효과가 기대되고, 규모선택에 관한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돼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특히, 최근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 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할 수 있어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