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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부적합 철강재 꼼짝마" 신고센터 확대 운영

부적합사례 신고접수 개편…최대 1000만원 포상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5.30 1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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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철강협회가 부적합 철강재 사용 근절에 나섰다. 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해왔지만 최근 부적합 철강재 수입 증가에 따라 29일 센터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도 기존 철근과 H형강에서 추가로 건설용 후판(두께 6mm 이상)이 포함됐다. 올해 3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건설용 후판도 KS 인증 및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또한 신고대상 범위가 건설시장에서 유통시장까지 확대돼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수입산 형강제품(대외무역법 위반)과 품질시험 성적서(밀시트) 경우도 신고대상에 추가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협회는 부적합 철강재 사용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액도 최고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는 세계 경기불황으로 인한 수요 감소 및 철강공급 과잉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7일 지식경제부 장관 간담회에서 부적합 철강재 사용 근절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 점검을 요청한 상황이다.
 
철강협회 오일환 부회장은 “협회는 향후에도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에 경각심을 일깨워 줄 예정”이라며 “정부와 함께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 시장에 올바른 철강재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최근 철강협회를 원산지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고 협력 활동을 병행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부적합 철강재 신고는 철강협회 홈페이지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조사와 검증을 통해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