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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따른 대량감원 우려…고용노동부의 착각

임금인상 따른 대량해고…“판단은 시기상조, 결과 아직 몰라”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5.29 1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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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감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를 우려한 고용노동부의 예상이 빗나갔다.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면 대량 감원이 예상돼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 3월12일부터 한 달 간 전국 934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시·단속 근로자의 고용 변동을 파악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인상과 고용유지를 살피기 위해 감시·단속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 인상을 앞두고 전국 1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비협회 관계자는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아직 계약을 갱신하는 단계가 아니다”며 “7월이나 9월이 돼야 계약해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결과는 내년 1월경 예상된다”며 “감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충분히 가만해 내용을 파악해야 하고, 고용률만 가지고 판단하긴 힘들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사업장의 평균 고용인원은 17.5명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0.2명 감소했고, 89.8%의 사업장에서는 고용변동은 없다.

또, 감시·단속 근로자의 월 급여는 132만원으로 지난해 12월말 대비 10만원이 증가, 시간당 임금은 4374원에서 537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상치와 실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10%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용이 유지 됐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