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브라질에서 사용되는 모든 영어 광고문(상점 전시대와 입구를 포함)에는 앞으로 포루투갈어(포어) 번역을 반드시 덧붙여야 한다.
일간 에스따덩 보도에 의하면 브라질 연방법원은 연방정부가 모든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 광고문에 대해서 포어로 설명이 되었는지 반드시 감사할 것이라 밝혔다.
예를 들어 상점에서 할인을 나타내는 세일(Sale)이나 오프(Off) 문구를 사용했을 때 반드시 포어로 번역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 보호 규정에 기초해 내려졌다. 소비자보호 규정 31에 따르면 소비자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반드시 포어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다수의 브라질 소비자들은 포어 외의 외국어로 정보를 제시할 경우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규정에 어긋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명품 Dust 매장의 까말 사장은 상점의 모든 문구에 포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을 알 고 난 뒤에 규정에 따르고 있지만 몇몇 단어들은 소비자들도 익숙하기 때문에 별 차이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까말 사장은 소비자 보호 차원보다 국어보호 차원에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상파울로 소비자보호협회는 외래어 선호 경향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불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이번 사항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감사와 형벌책정 책임자로 결정됐고, 연방정부는 벌금형, 상품 압수,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을 경우 및 법원 결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에 5천 헤알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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