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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10명 중 8명,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노동부, 적발된 사업장 시정지시

이혜민 기자 기자  2012.05.29 1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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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비원 등 감시적 근로자 10명중 8명 이상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12일부터 4월13일까지 아파트 단지 등 99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940곳(84.5%)에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 2297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을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조항 위반 사항별로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이 460곳(4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지금 위반 305곳(30.7%), 최저임금 지급 위반 84%(8.5%) 등이었다.

이와 관련, 임금과 법정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461곳(46.4%)으로 근로자 2357명에 모두 6억18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유형로는 야간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1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을아예 받지 못한 노동자도 1500명이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 628명,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경비원 등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 결과 월급이 10만원 증가했다.

노동부가 934개 사업장의 고용인원과 월급 수준을 조사한 결과, 월 급여는 132만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10만원이 증가했다. 또한, 시간당 임금은 4374원으로 547원 증가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경비원 등 감시적 근로자에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