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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 외국인 고용사업장 일제 점검

이혜민 기자 기자  2012.05.29 1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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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의 보호와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외국인 고용사업장 2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근로기준법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전수 여부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가입여부 등을 중점 조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동부지청은 또 재고용 만료자 발생사업장의 불법 고용을 방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자진 귀국할 수 있도록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와 특별한국어시험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권재록 부산동부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고용 방지를 도모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사업주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해결 방안을 찾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 전용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 체불에 대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 안정적인 귀국을 돕는다. 이외에도, 재해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