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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하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 조기 가동

냉방온도 26℃ 제한, 출입문 열고 냉방기 가동 ‘과태료’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5.29 08: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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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하절기 에너지절약 방안을 수립해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 세부 추진 방안으로는 에너지절약형 복장착용하기, 8월 집중휴가제 등이다. 에너지절약형 복장은 여름철 체감온도를 낮출 수 있는 노타이 및 회의중 상의 재킷 탈의를 우선 실천키로 했다.

광주시는 이를 시와 산하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 점차로 금융기관, 사무실, 가정, 학교 등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여름철 전력사용량이 최대가 되는 8월 2주부터 5주 사이에 하계휴가를 권장해 가정과 서비스 분야의 냉방수요를 최대한 분산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일일 최대 피크 부하가 발생하는 오후 2시부터 5시 에는 분수, 벽천 등 물놀이 수경시설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전력사용량이 많은 상수도, 하수도, 지하철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시민생활이 불편없는 한도 내에서 자체 절약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광주시는 올 여름 정전 위기를 극복하는데 광주시 전력사용량의 59%를 점유하고 있는 가정과 서비스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시민단체 등과 함께 'Save energy 25'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다.

'Save energy 25' 운동은 하절기 전력수요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전기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운동이다. 이 시간동안에는 냉방기사용자제와 냉방온도 26℃ 유지, 냉방기 가동 중 문열고 영업하지 않기, 불필요한 전등소등 및 전기플러그 뽑기 등을 실천하여 여름철 전력사용량의 21%를 점유하는 냉방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달안에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 대형 건물 냉방온도 26℃ 제한과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에너지사용제한 규정을 공고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공고와 동시에 6월 한달간 집중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부터는 출입문을 열어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시설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언론 등에 위반사실 공표한다.

또, 제재와 동시에 에너지절약 우수 참여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여 여름철 자발적인 에너지 절전 운동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해 전국적인 정전 사태 등을 교훈삼아 모두가 조금의 불편은 감수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