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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몽골 당국에 영향력 행사해 노선 독점'

알짜배기 노선 증편 사실상 방해해 이익 차지 판단…파장 예고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5.28 16: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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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몽골을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지려나?

대한항공이 미아트 몽골항공과 짜고 인천-울란바토르 직항노선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하면서 노선 증설 특히 대한항공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신규 진출 가능성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으려고 몽골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알짜 노선에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 적용해 와

25일 결정에 따르면 이 노선은 두 항공사가 직항 노선의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알짜 노선'으로 매년 좌석난과 고가운임 문제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컸다.

공정위 분석 결과, 항공여객 수요가 하계 성수기(7~8월)에 몰리는 이 노선의 월평균 탑승률은 2010년 7월 91%, 작년 8월 94%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국제선 전 노선의 월 탑승률 최고치가 84%(작년 8월 기준)였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를 배경으로 이 노선에는 비행거리(3시간30분)가 비슷한 인근 노선보다 높은 성수기 운임을 적용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비슷한 운항 거리 노선을 비교해 보면, 2010년 7월 기준 울란바토르 편도 운임은 33만3000원으로 홍콩(27만1000원), 심천(25만4000원), 광저우(27만4000원)를 능가했다.

대한항공의 이 노선 이익률은 2005~2010년 19~29%에 달했다. 전 노선 평균 이익률(-9~3%)의 10배가 넘는다.

국토해양부는 이용객 불편을 줄이고자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노선 경쟁화를 추진했으나,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몽골 정부의 반대로 회담이 잇따라 결렬돼 정기편 운항횟수를 주 6회 이상 늘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항공회담 결렬에 대한항공 등 입김 작용

이러한 결렬은 1999년 운수권을 받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의 시장진입을 막고자 미아트와 짜 공문발송이나 정책건의 등 정상적인 의견 피력 수준을 넘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공문발송이나 정책건의 등 정상적인 의견 피력 수준을 넘어서 항공회담 담당 몽골측 관계자 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간 회의에 영향력 행사, 기존 카르텔과 다른 점" 인정해 화제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직접 노선 증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간 이뤄지는 항공회담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기존의 카르텔과 다르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관련 항공사 반발이 예고되기도 한다. 즉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구해야 할 수도 있어 보인다.

공정위는 항공협상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노선의 증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하늘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한항공 외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증설 노선 배분 가능성도 주목된다.

한편, 대한항공 등에서는 양국의 정부 협상이 항공사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