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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 단독주택 세대수 20%까지 늘린다”

증감범위 10%→20%로 확대…신축적인 사업추진 기대

최영식 기자 기자  2012.05.28 13: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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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지난 5·10부동산 활성화 대책 중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세대수 증감범위 확대’를 반영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효율적인 주택관리 등을 위해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로 수요자선호 및 입지여건에 따라 단독주택·3층이하 공동주택 등 건축이 가능하다.

현재 용지 매수자가 개발계획으로 정한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증감할 수 있지만, 블록당 세대수는 50세대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구분. 자료는 국토해양부.

이러한 제한규정을 완화해 매수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세대수의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라 50세대를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도록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지침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단, 지구단위계획에 세대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블록형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해져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