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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제공 건설사, 공사 수주 못한다

PQ심사시 감점 확대·입찰참가 제한기간 확대…턴키·설계용역도 적용

최영식 기자 기자  2012.05.28 1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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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건설업체가 뇌물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입찰자격이 제한되고,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대폭 늘어나는 등 공공공사 수주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생한 건설업계의 뇌물제공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으로 공사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도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는 입찰참가 제한(국가계약법), 영업정지(건산업기본법)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해당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제기 등으로 확정 판결 전까지 사실상 별 제한 없이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앞으로 뇌물제공 업체는 사실상 공사수주가 어렵도록 PQ심사(100억미만 적격심사 공사는 기술평가)시 감점 확대 및 입찰참가 제한기간 확대 방안 등 대책마련에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LH·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PQ기준을 개선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턴키공사의 경우도 비리가 적발된 해당업체는 턴키 심사평가시 감점(10점)을 부여한 개선안을 이르면 금년 6월부터 시행하며, 설계용역도 턴키와 같은 방식으로 감점을 부여한다.

또, 뇌물제공 이외에도 담합과 같이 비리정도가 심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뇌물제공과 같은 수준으로 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설계, 도급시공, 턴키공사 등 건설분야 전반에 걸쳐 뇌물제공 비리, 담합등과 관련된 건설업체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