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기자수첩] 안경 시력측정과 보험사 채혈 데자뷰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5.27 14:23:0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지금은 안경을 맞추러 갈 때 안경점에 바로 가서 시력 측정을 하고 (어지간히 고도근시로 나쁜 경우라도) 당일로 안경을 걸치고 나올 수 있다는 게 상식으로 돼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안경을 바로 받아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일단은 렌즈를 주문하고 받는 데 시간이 지금보다 더 걸렸고, 안경점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안과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은 뒤에 안경을 주문하러 가던 때가 있었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만 해도 안경점에서 시력을 재는 일이 의료 행위라는 의사들의 의견에 기계를 쓰는 것이니 그렇지 않다는 안경사들의 반박으로 시끄러웠다고 한다(1990년 4월16일).

어쨌든 안경을 맞출 목적으로만 시력을 측정하는 데 굳이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하는 게 더 상식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아주 오랜만에 기자의 눈에 띄었다.

보험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채혈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번에 나온 것인데, 대법원 2부는 이런 논리적 전제 하에,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간호사들로 하여금 보험가입자들의 혈액을 채취한 뒤 소속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돈을 받은 심사팀장은 부정의료업자로 처벌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가입자들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장비의 소독상태, 채혈방법 및 채혈 전 검사에 따라 멍, 혈종, 실신, 신경손상, 감염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건 채혈행위는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도 설시했다.
 
보험심사업계 관계자에게 물어 보니, 이미 몇 해 전부터 이 논란이 있자, 심사팀이나 관련 부서 소속 임상병리사나 간호사에게 채혈을 하지 말도록 하는 회사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보험회사의 정보 수집을 통한 부적절한 가입시도자의 차단이라는 것을 사실상 막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 가입자 차단 실패라는 문제 더 나아가 건전한 보험가입자군에게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손실을 부담시킨다는 점 등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극히 제한한 채혈 등 경우에까지 의사가 지도를 해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단을 한 것이니, 간호사 등에 대한 전혀 전문성을 인정치 않는 판단으로 우려된다. 모든 채혈에 의사가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지도 필요가 정녕 있지는 않다. 그렇지 않은가? 

물론 논리상 그런 판단을 내린 법원에도 고심은 있었을 것이나, 너무 경직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에서는 이런 극히 일선에서의 업무 편의성 문제는 의료법으로 처단당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로 차후에 시정해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