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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 의료면허 없어…채혈 행위 불법

채혈행위는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 생길 수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5.27 1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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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체혈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K보험사와 이 회사 심사팀장 문 모씨, 김 모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8년 11월 의료 면허 없이 간호사들을 고용해 보험가입자들의 집에서 피를 뽑은 뒤 보험회사로 보내게 하고 이 대가로 보험회사에서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보험사와 문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씩을, 보험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혈행위가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검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혈액 채취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건강검진 목적이라고 해도 그 수단이나 방법은 상당성·긴급성·보충성 등 요건을 결여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2심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의 채혈행위만 의료행위로 한정할 경우 미용성형수술이나 제3자를 위한 채혈 등까지 치료법 상 의료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질병 예방·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더라도 의료행위로 봐서는 안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