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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법성포단오제 행사대행사 선정 구린내

법성포단오제 추진위, 행사대행사 선정 번복...“부위원장 개별 통보 대표성 없어”

신정남 기자·장철호 기자 기자  2012.05.25 16: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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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영광군 법성포단오제 준비과정에서 행사대행사 선정을 번복, 특정업체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당초 입찰 서류에 가격제안서(3억원)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정 과정에서 4개업체에게 1억2000만원 규모의 가격견적서 제출을 요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영광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 서류제출과 PT를 마친 M업체 S대표는 이날 오후 3시경 법성포단오제 추진위원회 K부회장으로부터 “PT에서 1위로 선정됐으니, 다음날(16일) 오후 3시까지 추진위 사무실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날 오후 9시경 추진위원회 L 모 사무국장으로부터 “PT가 단오제의 추진방향과 맞지 않으니, 또다시 가격견적서를 제출하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S씨는 추진위원회 측에 공고내용을 근거로 거칠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진위원회는 업체들에게 가격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재심사를 거쳐 B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공고는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별도의 가격 입찰 없이 서류심사와 PT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뒤 기술제안서와 가격을 추후 협상하는 방식으로, 가격견적서를 통한 재심사는 공고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특히 9명의 추진위원 전원이 1위 업체를 선정해, 영광군과 해당업체에 통보하고도 이를 번복해 특정업체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총액 입찰금 3억원에 대한 가격제안서와 원가산출자료를 1차 서류심사 때 제출했음에도 대상자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1억2000만원에 대한 가격견적서를 제출토록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9일 영광군청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심 모씨는 “당초 심사위원 모두가 참석해 M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는데, 가격견적서를 제출한 심사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심사하지 않고 회장과 부회장이 B업체를 선정했다”면서 “당시 가격견적서에는 모 방송 협력업체라고 씌여 있었다"며 모정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S씨는 “비리를 막기 위해 나라장터라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이용해 입찰하는 것인데, 입찰공고에도 없는 가격입찰을 한 것은 명백한 입찰비리다”면서 "당초 3억원의 가격제안서를 받은뒤 또다시 1억2000만원의 가격견적서를 받아 심사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L모 추진위 사무국장은 “업체 제안서가 행사의 성격을 잘못 이해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번복한 뒤, 가격견적서 등을 통해 2차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협상대상자 현장 통보와 관련해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개별 통보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성포단오제는 오는 6월21일부터 24일까지 법성포단오보존회 주최.주관으로 법성뉴타운 및 숲쟁이 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추진위원회는 영광군에 의뢰해 지난 5월10일 ‘2012 법성포단오제 대행용역’을 나라장터에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계약은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PT등을 통해 업체를 최종 선정해 5월15일 오후 3시 이전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었다.

공고에는 추가적인 가격 입찰 대신, 서류심사와 PT 내용을 근거로 보완 사항에 대해 낙찰자와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번 입찰에는 4개 업체가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