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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추가열 부른 박광호 前 순천시의장 선고유예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5.25 09: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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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는 지난 4.11 순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수 추가열을 불러 흥을 돋운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박광호 전 순천시의회 의장(50)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선거사무소 개소식때 무료공연을 펼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평소 개신교 신자인 추가열과의 친분관계로 봤을 때 의도적인 기부행위로 보기 어려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4선 시의원 출신인 박광호 전 의장은 순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뒤 지난 2월8일 순천시 왕조동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기가수 추가열을 초대했으며, 추가열은 식전행사로 찬송가를 개사해 박광호를 연상시키는 노래를 부른 혐의로 선관위 단속반에 적발됐다.

선관위 단속요원에 적발된 박 후보는 당시 순수한 의미에서 찬조 출연한 추가열이 자신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교통사고까지 당해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수 추가열은 충남 보령출신으로 순천 조곡동에 몇년 살았던 인연으로 순천시 홍보대사에 위촉돼 있다. 순천에 살 때 죽도봉 인근 S교회에 다녔다고 한다.

선고유예란,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일로 유예 기간에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유죄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죄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