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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시민의신문 사주 조롱 선거관계자 70만원 刑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5.25 09: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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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는 4.11 총선 과정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관규 캠프 관계자 김모씨(40)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특정후보 낙선시킬 의도가 없었고, 사실적시가 아닌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유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4.11 총선 노관규 국회의원 후보 캠프 관계자였던 김씨는 지난 1월께 주간신문사 대표직을 사직하고 순천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허석 후보(순천시민의신문 대표)를 폄훼하는 비방메시지를 SNS 카카오톡 등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노관규 후보가 국회의원 출마 이전에 순천시장으로 재직시 시정을 비판적 시각으로 보도해 온 신문사 사주가 시장출마를 선언하자, 카카오톡과 노조 자유게시판 등지에 "정원박람회 반대했다가, 출마할때는 찬성하면 됩니다. 참 쉽죠~"라며 허 후보를 조롱하는 글을 무작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