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순천 이마트·홈플러스도 월 2회 의무휴업 실시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5.25 07:24:0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는 골목상권 보호와 유통업 종사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 의무 휴업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4일 공포됐다

이에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서는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으며, 매월 둘째와 넷째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순천 이마트와 순천 홈플러스 2곳,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 그리고 읍면 농협하나로마트 등 준대규모 점포 13곳이며, 27일 첫 적용된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