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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 내달말까지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5.24 15: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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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담양군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한이 다음달인 6월 말로 마감됨에 따라 미신청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대주민 홍보에 나섰다.

신청대상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희생자는 위로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강제동원 됐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생존해 있는 경우 의료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돼 노무제공 등을 했음에도 일본국민이나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미수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희생자의 유족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군 자치행정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강제동원피해자 결정통지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별도로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군은 주의를 당부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자치행정과(061-380-316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청기한이 다음달 말로 마감됨에 따라 미신청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