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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위기상황 범위 확대… 실직, 휴폐업자, 노숙인도 긴급복지 지원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5.24 14: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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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지난 3월부터 실직자와 휴・폐업자, 노숙인 등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의 경우에 지원해 왔으나 지나치게 한정적인 지원범위로 위기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등을 위기사유에 추가해 빈곤계층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근로자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다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휴·폐업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또, 구금시설에서 출소를 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경제적 상황 등으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인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위기가구에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거 지원 대상을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했다.

화재, 산사태,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곤란으로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 거주지에서 강제퇴거 당한 경우에도 긴급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긴급지원 신청대상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이고, 재산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생계지원의 경우 가구규모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1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고, 의료비도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지원도 필요에 따라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차등 지원하고, 자녀교육비와 동절기 동안 8만원의 연료비와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도 50만원 범위 내에서 개별지원이 가능하다.

의료비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이나 입원치료 시에는 퇴원 전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실직의 경우는 실직 전 6개월간 근로한 경우로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다. 퇴원 후나 실직 후 6개월이 넘은 뒤에 신청할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광주시 정수택 사회복지과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한 3628가구에 대해 402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인구 수가 유사한 대전시와 비교해 볼 때 지원예산이 4.6배 많고, 긴급지원 결정건수는 5.5배 많아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였다.”면서,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있으면 거주지 관할 구청에 긴급복지제도 이용을 안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