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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지부 “초중등교육법 개정령안 폐기돼야”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5.24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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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장주섭 전교조 전남지부장.

[프라임경제]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농산어촌 교육 죽이기 의도"라면서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7일 학교당 학급수 최소 적정기준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소 적정기준은 초·중학교 6학급(20명 기준) 이상, 고교 9학급 이상이다. 

개정령안은 또 초·중학교 가운데 기준 미달학교와 인근 기준 초과학교간 공동 학교군으로 묶을 경우, 기준 미달학교 학생들이 전학을 희망할 때 의무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신설됐다.

전교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등을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전학을 자유롭게 하고,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편제하려는 계획이다"라면서 "이는 농산어촌 공동체를 붕괴시키려는 의도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특히 "교과부가 거점학교 정책을 통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예상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전학절차 간소화와 통학버스 제공 등으로 통폐합을 가속화시키려는 꼼수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무엇보다 "현재 교과부의 지침(초·중학교 6학급이상, 고교 9학급 이상) 학교는 197곳이고, 20명 기준을 적용할 경우 531여 곳에 달해 전남도내 63.9%학교가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지역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를 말살하는 정책으로, 전남교육을 심각하게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교육감에게 학교의 설치 및 경영에 관한 기본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학급수와 학생수의 정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지를 요구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교과부를 상대로 전국적인 반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