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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에 반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중 6.고교 9학급 미만 통폐합...전교조 전남지부 "개정령안 폐기 해야"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5.24 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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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규모 초.중.고교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자,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도교육청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과부는 학교당 학급수 최소 적정기준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소 적정기준은 초.중학교 6학급(20명 기준)이상, 고교 9학급 이상이다. 

개정령안은 또 초.중학교 가운데 기준 미달학교와 인근 기준 초과학교간 공동 학교군으로 묶을 경우, 기준 미달학교 학생들이 전학을 희망할 때 의무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교과부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남지역에서 교과부 기준에 미달한 학교는 초등학교 39, 중학교 130, 고교 28개교 등 총 197개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 학생들이 도심 학교로 몰리게 되고, 입학생 감소 등과 맞물려 소규모 학교의 폐교가 속출할 전망이다. 특히 무더기 폐교에 따라 과원교사 양산도 우려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 개정령안이 현실화되면 전남지역 상당수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조만간 전남도교육청의 입장을 정리해 교과부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2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이 더 이상 경제논리에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개정령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반대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