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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타워 의의] 외국자본 떠날 때 '우발채무'줄고 '예측가능성'↑

외국인, 부동산·기업 팔고 나갈 때 무과세 꿈 깨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5.23 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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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특별히 론스타 펀드가 미워서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 사건의 대법원 파기 환송(23일)이 관심 대상으로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론스타 뿐만 아니라 어느 외국 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한각종 논의를 펼치더라도 각종 탄력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 해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를 해외의 조세 피난처나 조세 협정 등으로 유리한 특정 국가에 두고 우리 세무 체제를 우롱하다시피 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주안점이다.

특히 또다른 론스타 관련 사건인 외환은행 매각 지분의 과세 논의(조세심판원 결론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간 사안)에  있어서도 한국에서 법인을 해산하고 해외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등으로 회피해도, 이번 사건 논리대로라면 문제 풀이가 쉽다는 점도 법조계 뿐만 아니라 관심을 두는 부분이다. 론스타가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활동을 한 정황을 포착만 해 낸다면 국내 사무소로 봐 과세 논리를 적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은 이런 유사 사건들이 또 있을 경우, 앞으로 누적된 선례들이 쌓이는 경우에는, 매각에 신중함을 기하라는 쪽으로 계약 상대방이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예정에 없이 갑작스럽게 나오는 돈 문제, 급부상하는 조세 부담도 이 중 하나로 인수·합병(M&A) 실무에서는 악재다. 이런 조세 문제 가능성은 대체로 회계상 우발채무와 유사하게 이해된다.

거액 稅추징 가능성에 매각협상 불리해진 사례 있어

우발채무는 기업의 매각 협상(해외매각 협상의 경우도 포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바, 예컨대 한보 철강 매각협상에서는 우발채무를 전액 인수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했고, 반면 대한생명 인수를 추진했던 미국의 메트라이프생명은 우발채무를 정부가 보전하도록 요구했다가 예금보험공사측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협상을 중단해 버렸다. 이후 대한생명은 인수자격 시비가 불거졌음에도 한화그룹 품에 안겼고 지금은 공적자금 회수의 모범적 케이스로 현재 꼽히고 있다.

해외매각 추진 사례 외에 국내 기업간에 매매를 하려는 중에도 우발채무 격으로 등장한 세금 부담이 매각 단가 할인 요인으로 작용한 사례가 있다.

현대종합상사가 현대중공업에 칭다오 조선소를 매각할 때, 수백억원대 세금 추징 가능성이 부각됐다. 국세청은 현대종합상사에 금지금(金地金: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말함) 부가가치세 반환 징수 가능성을 타진했고, 실제로 이 문제가 확정되기 전 매각을 마무리짓고 싶었던 현대종합상사 채권단의 채무 부담 방침으로 매각 단가가 할인됐다. 협상 과정 끝에 당초 2500억원대를 호가하던 매각 단가는 금지금 관련 과세 부담감으로 2350억원까지 떨어졌다. 단순 대비로는 6% 가량이 할인된 효과다.

이후 공시 내용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금지금 문제로 관련, 납부키로 된 추징세액은 514억8859만원(부가가치세 등)이 된 바가 있었다. 500억원대를 넘나드는 과세 가능성이 150억원 할인 효과를 갖는다면, 외환은행 건 같은 매각 사이즈에서 세금 관련 논란이 따라붙는다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 만큼 큰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공교롭게도 현대종합상사 칭다오 조선소 건의 가격 할인에 주도적으로 활동한 채권단에는 외환은행도 끼여 있다. 같은 세금 관련 문제에 주요 참고 케이스를 만들어 주는 전철을 밟게 되는 인연을 맺는 셈이다.

사례 반복될 수록 매입 원하는 쪽에서 계산 편해져

이렇게 '일종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불확실성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우리 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다는 해석론'이 명확해지는 것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라는 점에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매각에 신중함을 기하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지만, 대강의 세금 논의가 규모나 적용 과정 등에서 명확해지면서 오히려 신중하되 과감하게 정확히 매입 시도를 할 수도 있어, 결론적으로는 외국계 펀드 등 외인 자금으로부터 물건을 사들이는 쪽이 유리해질 수 있다.

하나금융이 대납을 했다가 큰 잘못 없이도 비판 대상이 되는 점을 비교해 보면 장점이 확실하다고(국세청은 론스타가 올해 초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양도가액의 10%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했고 하나금융이 원천징수해 대납. 그러나 이에 대해 일명 '먹튀를 돕는다'는 비판이 비등)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발전은 사법부의 법리적 이해에도 주목할 부분이나, 또한 국세청의 태도와 노력에 상당 부분 빚을 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 도관회사 이론 등 흡수 내공 쌓아…이제 발휘한다

국세청이 2000년대 초반 학술적 관점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고정사업장 과세 논리'나 '도관회사 이론' 등을 적극적으로 채용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또 한미조세협정 개정 노력, 지난 번 나온 정부의 펀드 파트너십 기준 정리 등을 보면 앞으로 세금 문제에 있어 외국 투기 자본의 놀이터로 한국 시장이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