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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타워 파기 환송, 외환은행 관련 소송엔 어떤 영향?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조세 당국 의지에 사법부 동조로 해석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5.23 1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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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빌딩 매각 수익에 대한 세금 판결로 새삼 론스타펀드가 세인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

이번 판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과 관련, 은행의 주인은 바뀌고 말았으나 아직 세금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외국에 주소를 둔 펀드가 우리 땅에서 올린 수익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는가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읽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것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최종 세무 처리의 법리 근거를 검토해 볼 때, 이번 빌딩 매각과 조세 회피에 대한 치밀한 관찰이 이식, 적용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스타타워 매각 건 '조세 회피용 페이퍼 컴퍼니'에 주목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스타타워를 매각해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긴 론스타펀드Ⅲ가 16억여원의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인데, 대법원 행정3부는 23일 론스타펀드Ⅲ의 버뮤다 법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론스타펀드Ⅲ(미국)', '론스타펀드Ⅲ(버뮤다)',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로 구성된 론스타펀드Ⅲ는 2001년 '스타홀딩스SA'라는 법인을 벨기에에 설립하고 이를 통해 1000억여원에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였다. 이후 2004년 12월 스타타워 주식 전부를 싱가포르 법인에 3500억여 원에 매각했다는 사정이다.

즉, 론스타펀드Ⅲ는 상당한 차익을 챙기게 됐지만,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중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판 사람 거주국에만 과세한다'는 조항에 따라 역삼세무서에 비과세 신청을 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한·벨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과세를 시도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문은 "구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양도소득에 관해 거주자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이나 그와 같은 성격의 소득으로 차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별도로 규정했다"며 "이러한 고유 입법 목적을 반영하기 위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시행령 규정에 과세요건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즉 저 시행령의 위임 부분, 바꿔 말하면 탄력적 적용 여지를 해석함에 있어, 역삼세무서의 행보가 맞다는 취지로 법리를 구성, 적용한 것이다.

   
론스타는 한국에서 올린 각종 매각 차익에 대해 세금을 아끼려 노력해 왔지만, 이번 스타타워 건 파기 환송으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매각 건에서도 국내 법인 해체 이후에도 사용인 논의 등이 엄격하게 적용될 공산이 커졌다는 앞서나간 해석들마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매각한 외환은행(서울 본점).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논란, 이번 건 참조할 만?

이번 사건에서 탄력을 받은 페이퍼 컴퍼니, 즉 조세 회피를 위해 조세 문제가 유리한 지역(특히 영국령 버뮤다 등 Tax Heaven에 차려 놓는 경우가 많음. 론스타처럼 조세협정 상대방 국가에 가는 경우도 실무상 문제가 됨)에 껍질 뿐인 회사를 둔 경우에 조세 의지를 우리 세무 당국이 불태우는 경우는 종종 발견된다. 이런 노력의 정당성을 사법부가 확인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빌딩 건은 의미가 깊다.

특히, 스타타워의 빌딩 매각 차익 문제에서 론스타가 거론됐는데, 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려는 시도를 해 국세청과 악연이 깊다. 론스타는 현재 외환은행 지분 일부 매각으로 부과된 원천징수세까지 반환받으려 하고 있다.

국세청은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론스타에 세금으로 3915억원을 부과했다. 이 세금은 지난 3월 하나금융이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대납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LSF-KEB홀딩스)인 만큼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에 세금을 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벨기에는 조세회피지역이라 한국보다 세율이 훨씬 낮다.

론스타는 이에 따라, 이미 지난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할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1192억원을 법인세로 부과받자 이에 불복, 2010년 2월부터 소송을(조세심판원에서 패하자 불복, 행정소송) 벌이고 있다. 또 하나금융이 대납한 이번 지분 매각 부분(즉 '본게임'이라고 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비과세 면제신청을 하고 조세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론스타가 조세심판원에서 국세청에 패한 후 론스타코리아를 해체해 법인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기 애매해졌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는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론스타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첨예한 논리 싸움이 불가피하다. 이번 빌딩 매각 건에서 보듯, 어떤 식으로든 사용인의 국내 활동 정황을 포착하면 된다는 것. 물론 해외에서 매각 계약을 추진하는 등 외환은행 매각 건에서 론스타의 철저함도 상당하지만, 관련 법리 구성을 위한 공격쪽의 노력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과거에 외환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론스타와의 1차 계약에서 원천징수 납부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일명 '세금 먹튀'를 도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 언론에서 이를 소개한 바 있다. 이렇게 세금 관련 추적을 피하는 것을 돕는다고 간주할 만한 하나금융 등의 노력 내지 방조 부분도 사용인 의제를 할 수 있는지 등으로 법리 다툼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 사건 뿐만 아니라 조세법학 차원서도 '유의미'

이번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차액 과세 사건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한 것은 이렇게 또다른 론스타 관련 사건인 외환은행 지분 과세 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 하다. 이런 각론적 의의 뿐만 아니라 조세법학 전반의 업데이트를 선언하는 분기점이라고 할 만 하다는 총론적 특이점에서도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1980년대에 법인격 부인론, 법인격 형해화 논의에서 법인격의 실질을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가 선진제국에서 수입된 바 있는데, 우리 한국의 법학에서는 현대미포조선 선박수리비 사건이라는 판례로 형성, 학계와 실무 모두에서 이후 이 논리를 따르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은 민사법학에서 주로 검토, 소개되는 원론적 상황이었다면 조세 포탈 등 불량한 목적으로 세운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응징을 조세법학에서 의미있게 새긴 경우로 이번 건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세법 분야에서 페이퍼 컴퍼니 판결들을 집대성한다면 앞부분에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 이번 판결의 파기 환송 조치는 외국의 조세 피난처 등 우리 손길을 피하는 곳에 대해서도 돋보기를 들이댄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이런 여러 논점에서 관심 대상으로 부각되기에 손색이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