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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제대로 관리 못하는 과태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30%징수에 불과···결손처리도 고무줄

주동석 기자 기자  2012.05.23 17: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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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십억이 체납되고 매년 수천만원이 결손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손 처리도 형평성에 어긋나게 집행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예금 등 재산에 대한 압류금액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 수준이어서 안이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가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2009년 3월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되기 전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는 2007년 11억11950원, 2008년 10억8556원, 2009년 3796만원 등 총 25억8471만원이다.

징수한 과태료는 2007년 2억6844만원, 2008년 2억4872만원, 2009년 7766만원 등 지난해까지 총 7억 7736만 원에 불과했다. 전체 과태료의 70%인 18억 12354만원이 체납된 것이다. 징수율은 2007년 24%, 2008년 22.9%, 2009년 20.5% 등 매년 줄어 들었다. 

여기에 현재까지 결손 처리된 과태료는 2009년 5014만원, 2010년 1201만원, 2011년 7331만원 등 총액이 모두 1억3547만원이다.  

과태료는 부과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소멸처리(결손처리)할 수 있다. 내년부터 2007년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결손 처리될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과태료 징수를 위한 예금 등 재산압류는 1992만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징수를 위한 행정 집행에 있어 그동안 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결손처리도 고무줄이다. 현재까지 결손 처리된 과태료는 차량소유자를 무재산으로 보고 처리한 것이다. 차량소유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어느 때나 결손 처리할 수 있다. 

속도위반, 주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의 과태료는 차량을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지난해까지 녹색성장과(기후변화대응)에서 관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