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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먹튀’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과세 처분 정당”

노현승 기자 기자  2012.05.23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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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론스타펀드의 서울 강남 스타타워빌딩 매각차익에 대해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펀드 III의 3개 구성펀드 중 하나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결과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관련 소송에서 "매각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부과하는게 적법하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의 양도소득 중 원고 귀속분이 구 소득세법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구 법인세법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법인세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산 비율, 주식, 소유 비율, 주식 양도 비율이 매각자산의 50% 이상일 때 소득세 대상으로 정하는데 허드코가 스타타워에 투자한 비율은 2%에 불과해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당국이 주장하는 실질과세원칙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세무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했어야 했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뒤집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