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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이른 무더위…복지부, 폭염피해 감시 앞당겨

온열질환자 응급사례 파악하는 동시에 건강수칙·국민행동요령 홍보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5.23 15: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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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6명이나 발생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폭염 건강피해 발생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 감시체계를 구축·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폭염 건강피해 표본 감시체계는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폭염 노출로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 응급진료 사례를 온라인으로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7월1일부터 실시됐던 지난해 감시체계 가동시기보다 한 달여 앞당겨진 것이다.

복지부는 감시체계를 통해 파악한 온열질환자 응급진료 사례를 주간단위로 공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에 힘쓸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일시적 탈수나 근육경련, 실신 등 경미한 신체증상을 보이는 것이 대다수다. 그러나 체온 조절이 안 되는 중증의 열사병 증상을 보이거나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진료가 필요하므로 응급실을 통해 응급진료 사례를 수집함으로써 폭염 피해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동시에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9대 건강수칙과 국민행동요령 등을 지속 홍보해 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무더위에는 충분히 물을 섭취하고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작업은 가급적 자제하는 등 건강상태를 살펴가며 신체활동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폭염에 취약한 노년층과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 즉시 응급실을 내원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7월1일부터 9월3일까지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 노출로 인한 응급진료 사례를 보고받은 결과 ,온열질환자는 총 443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명이 사망했다.